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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담배꽁초 버리는 상습범, 처벌은 고작 과태료 3만원 [영상]

중앙일보

입력

차에 담배꽁초를 상습적으로 버리고 갈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29일 자동차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 올라왔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블랙박스를 단 차량은 경기도 의왕시 도로변 정규 주차공간에 세워져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23분께 자동차 옆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불씨가 살아있는 채로 절반 이상 남은 담배를 윈도 브러시 앞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진다.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담배가 버려진 자리엔 갈색 얼룩이 남았다. 채널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똑같은 사람이 4번이나 담배를 버리는 모습이 찍혔다. 주변 차량도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적용은 “불이 붙거나 탄 게 아니다. 누렇게 흔적이 남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작은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릴 경우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변호사는 “4번 버린 증거가 있다면 12만원이 된다”고 설명하며 “좀 더 무거운 처벌이 없을까요”라고 아쉬워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 영상에는 “담배꽁초는 불씨가 없는 상태이고, 불씨가 있기 때문에 차량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방화미수, 재물손괴로 처벌이 안 된다니 놀랍다”, “바람 부는 날 불이 붙은 채 날아간다면 어쩌냐, 고의에 의한 방화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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