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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례시 출범 원년] '새로운 그릇' 특례시에 걸맞은 효율적 행정서비스 시민에게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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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출범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수원시 노력의 결정체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부겸 총리의 면담. [사진 수원시]

수원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출범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수원시 노력의 결정체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부겸 총리의 면담. [사진 수원시]

‘수원특례시’가 32년간 변화가 없던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막을 열며 내년 1월 13일 출범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수원시 노력의 결정체이자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다.

100만 이상 도시 시민이 받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원특례시의 가장 큰 기대는 자치분권의 확대로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원시는 2002년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겨 광역시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23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 1997년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울산시(2020년 기준 116만 명) 이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로 전환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광역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수원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괴리가 생겼다. 행정력의 부재, 혹은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이 같은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것이 ‘특례시’ 추진이다. 2013년부터 수원시를 필두로 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규모에 맞는 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여정은 쉽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법안에 ‘특례시’라는 지위와 명칭이 담겼다.

7년여 간 특례시 추진을 위해 헌신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시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권한 확보를 특례시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 남부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개발수요가 상존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도시계획과 관련해 제한적인 행정권한만 부여돼 있다. 수원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하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 몇 가지만 이양받아도 개발계획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복지 분야 역시 인구 규모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이 문제였다. 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나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종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구의 설치는 광역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00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을 ‘특례사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421건의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사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사무 등이 포함돼 분석과 검토 및 협의를 거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를 신설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도 개정이 필요한 사무를 담아 특례사무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성한 특례시지원협의회에 참가해 특례시 사무 발굴과 검토를 공동 진행하며, 자치분권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사무 이양을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며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의 확보가 대도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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