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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례시 출범 원년] 인구밀도·행정인프라 특례시 당위성 충분…성남형 특례 발굴에 시민과 전 공무원 총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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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개 분야 전문 공무원 60명으로 지난달 발족한 ‘성남형 특례발굴 실무추진단’의 역량 강화 교육 모습. [사진 성남시]

7개 분야 전문 공무원 60명으로 지난달 발족한 ‘성남형 특례발굴 실무추진단’의 역량 강화 교육 모습. [사진 성남시]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특례시를 향해 달려온 노력이 결실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모든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행정구역 면적(142㎢) 전체가 도시지역이며, 주민등록인구는 94만여 명으로 인구밀도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용인·창원보다 높다. 또 하루 이동인구는 250만 명, 차량 이동량은 110만 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인프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행정수요가 반영된 성남시의 공무원 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3215명으로 용인·고양보다 많지만, 부시장 1명이 7개 실·국을 통솔하고 있다. 시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2부시장제 도입과 대규모 도시기반 행정수요를 관리할 도시정책실장 3급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시정연구원 설립 권한도 필요하다. 올해 성남시의 연구용역비 예산은 82여억원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지만, 시정연구원이 없다. 체계적인 연구와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체계 구축과 시정연구원 설립 특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시·군·구 특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성남시의 과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실제 특례로 확보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성남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특례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성남형 특례발굴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또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시뮬레이션에 참여 중이다.

성남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도시발전 전략수요를 고려할 때 성남시의 특례 지정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시민과 전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해 실제 특례 확보를 위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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