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병원비 5억 누가 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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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최근 병원을 퇴원한 김우중(69.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막대한 진료비를 내지 않아 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할 진료비는 모두 5억3100만원. 병원 측은 "최근까지 445일간 입원료를 포함해 6억31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고, 이 중 1억원은 8월 중간 정산을 통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가 입원한 병실은 심혈관센터 특실로 하루 70여만원. 세목별로는 식대와 진찰비.수술비 등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 퇴원시키거나 재산을 가압류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입원 중은 물론 퇴원 후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연세대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엔 연세대 상경대 신축 건물비로 50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한 핵심 측근도 "병원 측이 보은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만큼 입원비는 병원 측이 알아서 처리해 줘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학교 발전 공로로 적당한 선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대폭 삭감이나 탕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선은 가족들에게 쏠린다. 올 초 검찰,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가족들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상당수가 재산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우 측 인사는 "가족들이 입원비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는 연좌제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 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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