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ㆍ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한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IPI는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 ‘fake news’ law)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IPI는 결의문에서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 등을 규탄했다.
IPI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7일 홈페이지에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 처벌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짜뉴스’의 ‘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잠재우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국내 언론의 자유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매우 애매한 개념에 기초해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설립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