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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국제언론인협회(IPIㆍ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한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IPI는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 ‘fake news’ law)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IPI는 결의문에서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 등을 규탄했다.

IPI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7일 홈페이지에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 처벌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짜뉴스’의 ‘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잠재우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국내 언론의 자유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매우 애매한 개념에 기초해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설립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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