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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김건희씨 취재한 MBC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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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 A씨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요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도중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7월 9일 자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취재진이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논문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MBC는 인사 공고 후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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