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주민이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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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10년부터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뽑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됐다. 교육위원의 명칭은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현재는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또 시.도 의회와 별도의 의결기구로 돼 있는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 의회의 한 상임위(교육위)로 통합된다.

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의회 교육위의 정원은 현행과 같지만 교육의원을 과반수, 나머지를 시.도 의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위 정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줄이는 셈이다. 교육의원은 현재 교육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쪽 경력을 합해 10년이 넘어야 한다.

고정애 기자

[뉴스 분석] 교육계 편가르기 현상 등
잡음 이어져 수술 불가피
교원단체들은 강력 반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의 양대 축이다. 교육감이 지방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집행한다면, 교육위는 시.도 교육감을 감시하고 교육 정책을 심의한다. 7일 국회 교육위는 이들의 선출 방식을 확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주민 직선▶교육위의 시.도 의회로 통합▶사실상 교육위원 정원 감축 등 세 가지다.

확정된다면 하나같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을 만한 사안이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선 "법률안 통과를 적극 주도한 정당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반대.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엔 문제가 많았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탈.불법 문제다. 소수(학교운영위원)를 상대로 한 선거이다 보니 '향응' '줄서기' 등 기존 선거판을 뺨치는 비리가 많았다. 실제 올 7월 선거 과정에선 모두 94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2002년보다 무려 84%나 늘었다. 2003년엔 제주도 교육감이 선거 부정으로 구속까지 됐다.

최근엔 교육계의 편가르기 현상도 심해졌다. 특히 교총.전교조 간 조직 선거도 불붙었다. 전교조 소속 후보가 2002년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심해졌다. 전교조는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선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도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을 기울였다. 전교조 '조직표'가 있어 교육위 진출에도 용이했다는 평이다.

교육위 자체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교육위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해 시.도 의회에 보내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예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봉은 시.도 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선거가 되면 결국 정당 배경이 있어야 유리할 것이란 시각이다. 결국 지방 교육도 정치에 예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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