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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82년"…'스템 스쿨' 총격범에 美법원은 단호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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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데본 에릭슨(20). AP=연합

재판 받는 데본 에릭슨(20). AP=연합

미국 콜로라도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에게 법원이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미국 법원이 2019년 콜로라도주 덴버 하이드랜치 소재 ‘스템 스쿨’ 총격 사건을 일으킨 데본 에릭슨(2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데본을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는 스템 스쿨 학생과 교사, 피해 학생 부모 등 2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케드릭 레이 카스티요의 부모는 “매일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사투를 벌인다”며 “그날의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울면서 호소했다.

법원은 “본인 가족 진술에만 감정을 드러내는 등 타인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활함을 가졌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총격 희생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판결하며 데본에게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앞서 데본과 공범 알렉 맥키니는 2019년 5월7일 권총 3정과 22구경 소총을 가지고 스템 스쿨에서 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다. 스템 스쿨은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생)까지 1850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다.

당시 16살 미성년자였던 맥키니는 지난해 7월 38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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