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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본 자영업자 보상 받는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54호 12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등 간접 피해를 본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공포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별 자영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심의위 구성 방식 등이 명시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경우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금지나 제한은 없었지만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보상 기준인 ‘심각한 경영상 손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상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심의위를 열고 구체적인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심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은 지난 7~9월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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