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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아니었다…'층간소음'에 이웃 차 칼로 긁은 30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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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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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주민의 차량을 커터칼로 긁어 파손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인천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를 커터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또 다른 이웃인 C씨의 집 우편함을 잡아 뜯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B씨와 C씨가 사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평소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다른 이웃들과 관련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마저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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