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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 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배임수재 혐의 중 15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을 주도해 만들었으며,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정관계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여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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