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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88표 반대 23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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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해왔다”며 “그런 만큼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최종적인 법적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들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은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의 문제일 뿐 도덕성에 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보고 싶어했던 정치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며 “정치인 개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방식은 인간 실존의 문제로서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보지 말아달라”고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스1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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