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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설친다”…해운대구청장 “차량·오토바이 소음기준 낮춰달라”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오토바이 폭주족. [중앙포토]

서울의 오토바이 폭주족. [중앙포토]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폭주 자동차와 오토바이 굉음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릴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홍 구청장 명의로 차량·오토바이 굉음 근절 국민청원을 올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애초 13일 국민청원을 올리고, 14일 야간에 차량·오토바이 굉음 근절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청원일 등을 추석 뒤로 미루기로 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여름철이면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폭주 굉음으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한적한 편인 달맞이길뿐만 아니라 송정·해운대해수욕장 해변도로, 마린시티·그린시티 일대 주거지 등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 사례를 보면 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될 뿐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기준이 승용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터널 안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모습.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터널 안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모습.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소음을 이유로 현장에서 적발해도 차량 순정품을 사용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굉음 차량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국내 차량·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일본 자동차 소음 96dB,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92~99dB보다 높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크기로 알려져 있다.

해운대구는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주민 체감 정도에 맞고 현행 건설 현장 소음 기준인 80dB로 차량·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낮춰달라는 청원을 올릴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폭주 굉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까지 낮춰 주민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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