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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니다…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TBS ‘#1합시다’ 캠페인 포스터. TBS 홈페이지 캡처

TBS ‘#1합시다’ 캠페인 포스터. TBS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사준모이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지난해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앞서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일)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하여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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