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두고 '기절놀이'에 불고문...가해자 "기절은 상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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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모텔에 나흘간 감금한 채 목을 졸라 의식을 잠시 잃게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 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후배 C씨(20)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10여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고, 이후 A씨는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C씨에게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음날 0시쯤 C씨 등을 인천 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협박하며 오후 5시까지 17시간여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C씨 등은 그 뒤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2월 28일까지 4일간 감금됐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자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모두 4차례 기절시켰다. C씨는 두 발로 선 상태에서 기절했고, 바닥에 쓰러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한번은 5~19초간 의식을 잃고 몸을 떨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B씨 두 사람은 잠이 든 다른 피해자의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 괴롭히기도 했다.

피고인 "기절은 상해 아니다" 주장 펼치기도 

재판에서 B씨는 "C씨가 기절 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는 장시간 (모텔에) 감금돼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기절 놀이를 했다"며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의식을 잃어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것도 상해에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며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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