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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내가 보낸 "헤어지자" 편지, 알고보니 살인범 짓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69세 A씨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게 포착됐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2일 오후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2일 오후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39)를 살해한 뒤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범죄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이자 제자의 아내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9일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3통을 받았다. 편지엔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실종 상태였던 B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편지가 17일 전남 곡성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한 시민에 의해 우체통에 들어갔다. 이 시민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남성의 부탁으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줬다”고 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남성이 바로 A씨였다.

지난달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뉴스1

지난달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뉴스1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편지를 보내며, 모르는 사람에게 우체통 투입을 요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행동했다.

가짜 편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다. 필적 감정 결과 편지 3통은 모두 B씨의 필적이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A씨와B씨 사이의 금전 거래 정황도 있다. B씨는 지난 7월29일 남편에게 2억2000만원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네받은 뒤 당일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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