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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조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대법 유죄늘여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019년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019년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이 내린 면소와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2013년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네티즌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크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2011년 범행 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범행들에 면소 판결하면서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2심은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 등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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