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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도움 요청 메일, 가해자와 공유한 공공기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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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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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보낸 도움 요청 메일을 2차 가해자와 공유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시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기관에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성희롱 2차 가해자에게 신고인 메일을 공유한 행위는 2차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과실의 무거운 비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는 원 가해자가 견책·훈계만 받자 부산시에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부산시로 사건이 넘기는 과정에서 징계 시효가 넘어가 추가 징계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장에게 2차 가해와 징계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오히려 징계 시효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탓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부산시의 징계 요구에도 원장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아직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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