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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귀농할 연령 아니야…관청 처분 따를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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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 도착해 논란이 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식 기자회견에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평(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매입 이후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밖에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소속 의원 6명의 거취에 대해선 “당에서 권고처분을 내렸다”며 “농지법 항목이 걸려있지만 본인과 가족, 지분관계가 있는지 복잡한 사안이 많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조직이 판단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6명 의원의 탈당 계획에 대서는 “당 최고위에서는 탈당을 권고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산 강제조치는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단기간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중도 사퇴로 인한 도정 공백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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