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강윤성(56)이 범행 전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지 약 1시간20분만에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날 뉴스1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철물점에 들러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강씨는 발팔 티셔츠와 청바치 차림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와 함께 40대와 5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쯤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같은 달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했고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방송용 마이크를 걷어차는가 하면,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사회가 X같아서 그런(범행한) 것”이라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