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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고강도 예능 규제… 출연료 억제, 스타 자녀 출연금지

중앙일보

입력

중국 정부가 연예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원천 봉쇄하고, 고액 출연료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아이돌 양성프로그램, 팬 투표, 스타 자녀 출연 등을 금지하는 등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판빙빙(맨 왼쪽), 정솽(가운데), 자오웨이. [중앙포토]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판빙빙(맨 왼쪽), 정솽(가운데), 자오웨이. [중앙포토]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예 프로그램과 그 관계자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는데 대한 통지'를 냈다.

통지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방송국과 인터넷 시청 플랫폼은 프로그램 출연 배우와 게스트 선정 시 정치적 소양, 도덕적 품행,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치적 입장이 부정확하고, 당과 국가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 공정성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사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덕성을 잃고 규범을 상실한 사람 등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출연료를 결연히 억제한다. 배우와 게스트의 출연료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출연료를 고지하고 승인받는 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출연료 규정 위반과 이중계약, 탈세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방영 금지된다.  스타의 자녀가 참가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영도 못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투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연장 안에서만 투표하도록 했다.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몰표를 던지는 등의 빗나간 팬덤 문화를 막기 위해서다.

고강도 연예계 규제 조치는 최근 일련의 연예인 관련 사건이 불거진 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최근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 정솽(鄭爽)에 대해 벌금 2억9900만위안(약 539억원)을 부과했다.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 출연한 톱 여배우 자오웨이(趙薇)도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기록이 삭제됐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캐나다 국적자 크리스(중국명 우이판·吳亦凡)도 사실상 퇴출됐다.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배우 장저한(張哲瀚)도 활동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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