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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폭행한 10대, 처벌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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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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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들을 피해 도망가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여러 차례 발로 차며 조롱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추모하는 꽃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이 공개된 후 비난이 거세지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의 어처구니없는 일탈에 분노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거셉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으로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제대로 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나 사과’ 등으로 무마된다면 비슷한 학생들에게 본보기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엄격함을 뼈에 새기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벌을 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어리다고 용서하고 벌을 감해주는 것은 도리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격이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저런 행동을 장난으로 하는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인지. 절망하게 만드네요.”

# “미성년자 처벌법 개정해야”

“어차피 얘네 고등학생이어서 19세 미만이라 소년범으로 분류될 거다. 요즘 미성년자가 성범죄 같은 더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약하게 처벌할 건지?”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라고 약하게 처벌하고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법적 처벌 면제하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얼마 전엔 중학생이 유사 강간에 협박을 당했는데도 처벌 안 받던데. 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 합니다. 국민과 눈높이가 다른 법은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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