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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 그놈, 과거 사기행각 일삼았다

중앙일보

입력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남)씨가 과거에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임신 중인 아이 엄마 계좌로 사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왔다. 약 1년 뒤인 2019년 5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수법으로 당시 양씨는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39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는 물론 함께 살던 임신 중인 정모(25·여)씨의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양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소 뒤 영아에게까지 폭행·학대

올해 초 출소한 양씨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갔다고 한다. 양씨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정씨는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씨는정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정씨가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지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양씨의 폭행은 급기야 20개월 된 아이에게까지 행해졌다. 지난 6월 양씨는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숨긴 뒤 양씨는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는 양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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