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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죄질 아주 안좋다"…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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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3주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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