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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간첩 아닌데 비자 거부…병역논란, 특정 국민 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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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며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병역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씨 측은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이다. 유씨가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또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했다.

반면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려다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재량권 행사 문제를 지적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유씨는 지난해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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