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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378명은 특별기여자" 난민보다 더 우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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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법무부가 26일 군 수송기(KC-330)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장기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아프간인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 현재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아프간 현지 한국인들을 도운 협력자와 그 가족들로, 탈레반의 위협을 받아 특별히 한국으로 수송한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이라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표현했던 ‘특별공로자’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 이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개정 작업은 아프간 사태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것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서둘렀다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입국 직후엔 안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F-1 자격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아프간인들이 6주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수용 생활을 한 뒤엔 난민 지위에 준하는 F-2 자격으로 재변경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난민은 신청·심사기간·심사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한 조력자인 만큼 난민보다는 생계비·정착지원금·교육 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아프간인 입국자에 대해 "거리상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아프간인 입국자에 대해 "거리상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스1

다만, 박 장관은 ‘향후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F-2 자격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 안정적인 한국 정착이 가능하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영주권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권은 취소도 힘들고 강력사범 발생 시 퇴거도 어렵지만, F-2는 5년간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때마다 갱신토록 한다”며 “단순 체류와 영주 사이 징검다리 격”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슬람권 테러 위협, 탈레반 국내 입국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입국자들의) 신원검증을 했고, 이후에도 거듭 (검증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이라며 “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는 등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합법 체류자의 경우 국내 거주지나 연락처, 직업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강력사범 등 범죄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선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 기간에 2차례 더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사 4명,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중증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천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진천 시설에 수용돼 있는 동안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할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며 “(퇴소 이후에도)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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