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술판에 성폭행까지…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벌어진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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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 중인 남자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25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후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정황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임시로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곳이다.

임시수용시설에 파견된 이들은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긴 시간에도 6명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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