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구역 제한/보호법 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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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부는 민생치안 환경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법률로 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아침 국무총리실주재로 민생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국민생활 보호대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청소년선도보호구역은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미성년자 보호법을 제정해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ㆍ제한시간을 설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태원ㆍ신촌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사창가 등에 청소년이 일정시간 들어갈수 없도록 규제키로했다.
정부는 또 경찰서ㆍ시ㆍ군 등 행정기관의 협조아래 학교안에 학생들의 비행예방교실을 개설,운영하고 학부모교실도 운영해 장기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도덕교육 중심기구가 될수 있도록 유도키로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계획을 심의할때 범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할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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