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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경제단체, 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완이 불가피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 제정안으로는 수일 내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와 충전소는 차량정비소나 세차장 등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주차장 같은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인 프로판 충전소, 국가 중요시설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자 과실 명백하면 책임 면할 수 있어야”

경영책임자 의무의 구체화도 요구했다. 먼저 ‘충실하게, 적정한’ 같은 문구에 대해 “불명확하고 모호해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며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며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 지연,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월 27일부터 즉시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들은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고용과 경영 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 책임만 규정할 게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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