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확정판결 교사2명/사흘만에 또 해직/나주 세기중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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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광주=구두훈기자】 대법원의 해임무효판결에도 불구,3개월째 복직을 미뤄 말썽을 빚어온 전남 나주 세기중학교재단측이 해직교사 2명을 복직시켰다가 3일만에 다시 직위해제,징계위에 회부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기중학교(교장 정호연ㆍ67)는 6월22일 대법원에 의해 해임무효판결을 받은 이 학교 이기남(35)ㆍ유기흥(41)교사 등 2명에 대해 3개월째 복직을 미뤄오다 12일 복직시켰으나 3일만인 15일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에대해 이교사와 전교조측은 『재단측이 사립학교법을 적용,직위해제와 함께 정직의결서를 재단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원인무효판결」이 아닌 징계정도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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