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장관 승용차난동 세종대생에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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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오판사는 13일 정원식 문교부장관과 세종대 이중화총장이 탄 승용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종대 이정호피고인(25ㆍ관광경영4)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7월10일 세종대교내에서 학내사태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정장관과 이총장이 탄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동료학생 2백여명과 함께 군중심리에 휩싸여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빛이 뚜렷한 점을 참작,석방키로 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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