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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우선 전세보증금/서울등 7백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주택전세 보증금이 서울ㆍ부산 등 6대 도시에서는 7백만원,나머지 지역에서는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서울등 6대 도시는 종전의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기타지역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체납자의 자산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압류,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매각대금중 남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전세권등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세민이 전세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등 6대 도시는 5백만원,기타 지역은 4백만원까지를 각각 소액보증금으로 규정,집주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소액보증금내의 전세금은 무조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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