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가법 적용/법무부 법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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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소없어도 처벌…형량 무기까지
법무부는 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일반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집단강간죄의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특가법에 특수강간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특수강간죄의 경우 일반강간과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강간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형법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형법개정안은 내년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다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돼 우선 특가법에 특수강간죄를 신설,가중처벌토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남법무장관은 1일 강력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않아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강도살인ㆍ가정파괴사범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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