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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화 판결의 의미(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의료사고때 환자보호 위한 진일보 판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대법원의 이번 첫 판결은 근래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환자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의사의 설명의무개념은 19세기부터 독일 등지의 법원에서 의사의 의료과오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지만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환자측에 있음에 비해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환자에게 유리해진 것이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의 핵심은 의사의 의료과실여부에 달려있고 결국 이에대한 입증역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의사들의 동료의식 등으로 인해 화자측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은 처치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할 필요는 없으나 수술 등에 임하기전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가 확인해야 하며 처치의사는 다른 동료의사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나 어려운 수술이어서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수술의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외국판례와 학설을 우리 의료계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설명의 범위나 필요성은 의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의사는 처치수단의 선택이나 처치에 따른 위험,그리고 질병에 대한 진단 등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하나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의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등의 판례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또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삭감함으로써 환자들에게도 사전 설명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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