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본인ㆍ가족등으로 제한/내무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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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무부는 30일 내년부터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는 본인이나 가족ㆍ위임받은 사람만 가능토록 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등ㆍ초본교부에 제한이 없어 범죄 악용사례가 늘고있는데다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열람과 등ㆍ초본 교부는 본인ㆍ세대원ㆍ위임자로 제한하고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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