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택복권도 사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으로 발행된다.
상금은 1등 5백만원을 비롯해 7단계다.
28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11월부터 주택복권은 현행의 판매물량(한달 80억∼90억원)과 추첨방식(1주일에 한번실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석식으로 월 50억원어치씩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상금은 1등 5백만원,2등 50만원,3등 10만원,4등 1만원,5등 5천원,6등 1천원,7등 5백원이다.
오는 11월부터 주택복권도 사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으로 발행된다.
상금은 1등 5백만원을 비롯해 7단계다.
28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11월부터 주택복권은 현행의 판매물량(한달 80억∼90억원)과 추첨방식(1주일에 한번실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석식으로 월 50억원어치씩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상금은 1등 5백만원,2등 50만원,3등 10만원,4등 1만원,5등 5천원,6등 1천원,7등 5백원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