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분쟁 해결장치 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의료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인의협) 주최로 열린「국민건강과 의료분쟁」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김용익 교수(의료관리학)는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새로운 의학기술이 선보이면서 의료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들 일반적 이유 외에 ▲행위별 의료수가 제도 ▲병·의원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성향 ▲의약품의 과다사용 등도 국내 의료분쟁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행위별 의료 수가제와 과도한 이윤추구성향은 의료의 질을 고려치 않고 진료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대한 의학협회 공제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주사·투약 등 의약품 사용에 의한 의료분쟁이 전체의 23.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병의원·약국이 의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것도 의료분쟁이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YMCA 이덕승 실장(시민중계실)은 『3년 동안 YMCA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결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상담사례 중 결과가 확인 가능한 78건을 분석한 결과 ▲포기 43건 ▲합의 33건▲소송 2건 등이었으며 분쟁 위원회에 의한 해결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합의의 대부분이 치료비 일부를 배상 받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송비용이 없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또 정부가 각 시·도에 설치해 놓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거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의협은 이에 따라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무과실 보상을 원칙으로 한「의료보상기금」설치 ▲의료사고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즉 국가·의료기관·제약회사동이 보상기금을 마련,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환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인의협은『소비자·의료인·법조인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평가 위원회를 구성, 의료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규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