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집 지어팔아 20억 챙겨/택시개발지에 무허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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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파트입주권 나온다” 속여… 15명 검거/경기도 지도읍 일대서
【수원=정찬민기자】 경기도경은 27일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ㆍ화정리일대 주택공사택지개발지구내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팔아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신환씨(34ㆍ무직ㆍ고양군 지도읍 화정리 177)를 주택개발촉진법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정기(34)ㆍ이진수(23)씨 등 14명을 연행,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무허가 판잣집 세입자를 대상으로 철거하지않게 해주겠다며 가구당 50여만원씩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광명파」조직폭력배 현용주씨(45ㆍ고양군 지도읍 행신리 346)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수사결과 전씨 등은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88년12월 고양군 지도읍 화정리와 행신리일대 38만2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기 6개월전 예정지구내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주민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파는 등 무허가 판잣집 1동(방한칸 부엌한칸)에 2백만∼3백만원을 받고 팔아 2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금년 1월초 조직폭력배 30여명을 모아 철거대상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무허가 판잣집을 짓게해주는 조건으로 1가구에 50만∼2백만원을 받아내고 이들에게 반항한 이모씨(30ㆍ고양군 지도읍)에게 쇠스랑ㆍ쇠칼ㆍ갈퀴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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