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잘안내고 버틴다/지난해 3천8백억중 1천6백억 징수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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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법원 확정판결 경시… 전경환씨도 22억 납부안해
법 경시 풍조 속에 재산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벌금ㆍ추징금ㆍ과태료 등 각종 벌과금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이의 납부를 기피,법무부와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확정판결로 부과된 벌과금 3천8백70억원중 납부된 액수는 2천1백80억원으로 나머지 1천6백90억원이 걷히지 않아 미납률이 무려 43.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이같은 벌과금 미징수률은 86년 32%에서 87년 33%,88년 36% 등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법 경시 풍조가 점차 확산돼 가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벌과금 미납자중에는 88년 새마을 비리로 구속된 전경환씨도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7천2백만원을 아직까지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노역장 유치 등 강제 집행수단이 없는 추징금의 경우 매년 1.5%씩만 걷혀 추징금제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따라 벌과금의 소멸시효인 3년동안 주소지이동 등으로 벌과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현재 3백여명인 징수담당직원을 앞으로 3년동안 두배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징수사무전산화와 벌과금의 은행지로 납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차량 등 장비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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