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부터 인천검단등 투기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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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규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과 개발 규모가 확대되는 파주 운정지역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합동 투기단속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호가가 치솟는 등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인천 검담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일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아파트 등의 호가 조작과 불법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거래를 중개 알선한 중개업자는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국세청도 조만간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등을 비롯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단지역이 이미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해 불법 중개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물론 거래 당사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때 해당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실수요 여부와 이용 및 취득 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 사실상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주택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부과 외에는 마땅한 투기억제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투기수요 차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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