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발포 용의자 사망은 과실”/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법/“등뒤 조준사격은 과잉방어” 결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간주돼 검찰에서 불입건처리된 경찰관 총기발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찰관의 과실을 인정,국가가 피해가족에 2천4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정덕장부장판사)는 22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최종응씨(당시 21세ㆍ종업원)의 아버지 최양규씨(56ㆍ서울 행당동 324)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시 최씨에 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경찰의 과실을 인정,『국가는 최씨가족에 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경찰관총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망ㆍ부상사고가 늘고있는 가운데 최초로 총기사용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민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숨진 최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3시30분쯤 성남시 수진1동 수진슈퍼 앞길에서 편싸움을 벌인 뒤 출동경찰에 쫓겨 가정집에 숨었다가 뛰쳐나오다 뒤쫓아온 성남경찰서소속 이규환순경(30)이 쏜 권총 두발을 맞고 숨졌다.
이에대해 최씨 가족들은 『달아나는 단순용의자를 등뒤에서 조준사격한 것은 과잉방어』라며 국가를 상대로 7천2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최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항거하고 계속 도주해 총기발사를 자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체감정결과 총알이 등뒤로부터 관통한 점 등으로 볼때 이순경이 정당방위로 총을 쏠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은 범인체포,자신ㆍ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방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도망치는 용의자를 뒤에서 발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숨진 최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대항해 이에 대응,총을 쐈다』는 이순경의 진술과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이순경의 총기사용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짓고 불입건처리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