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가구의 0.5%가 택지의 20%를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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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백평이상」실태조사
6대 도시내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가구는 2만8천3백98가구로 6대도시 전체가구수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택지면적은 1천1백36만평으로 6대도시 전체 택지의 2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신고택지중 26.8%에 해당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더라도 계속 갖고 있겠다고 밝혀 토지공개념법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14일 택지소유상한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2일까지 6대도시내 택지면적이 2백평이 넘는 개인과 1평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고받은 「택지소유상태」를 분석,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고한 사람수는 법인 3천8백16개를 포함해 모두 3만2천2백14명으로 이들의 총신고면적은 주택부속토지 8백39만8천평과 나대지 8백32만평등 1천6백71만8천평에 달했다.
이중 5천평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 50명,법인 1백67개등 모두 2백17명(전체신고자의 4.7%)으로 이들의 소유면적은 전체의 38%(6백35만1천평)를 차지했는데 건설부는 이들이 대부분 주택사업자라고 밝혔다.
또 전체소유자의 41.2%(1만3천2백70명)가 서울거주자이며 이들의 택지면적 합계는 7백92만평으로 신고택지의 47.4%에 달해 땅부자들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택지신고자들중 7%만이 2백평 초과택지에 주택을 짓겠다고 밝혀 이 법이 당초 목적으로 한 택지공급확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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