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투기」 130명 적발/상가분양 노려 위장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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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업자등록 미끼 억대챙긴 3명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성윤환검사)는 10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개발지역 등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상가를 우선 분양받을수 있는 점을 악용,세무서에 부탁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유신부동산대표 김상옥씨(44ㆍ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16면>
검찰은 또 토지개발공사직원에게 부탁해 상가분양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구속된 김씨 등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대규씨(41ㆍY체육관지압사ㆍ서울 화곡1동 367의31)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평촌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1백30여명의 투기꾼명단을 토개공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17 김씨의 부동산사무실을 찾아온 김모씨(30)에게 『평촌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상가를 분양받을수 있다』며 안양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주는 조건으로 5백30만원을 받는 등 상가분양희망자 20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평촌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각종 도시개발계획때 개발지구내에서 거주자ㆍ사업자에게 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상가 등을 우선 분양해주는 점을 악용,3천여명의 투기꾼들이 위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아파트상가 등의 우선분양신청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이들 투기꾼들의 우선분양신청 행위까지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이들이 토개공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들 투기꾼들을 추적,신도시개발지구내 상가투기를 근절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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