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 시ㆍ군ㆍ구청서/방북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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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성철통일원장관은 2일 8ㆍ15 민족대교류 기간동안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코자하는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절차를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국민으로 했으며 신청서 배부및 접수는 4∼8일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토록 했다.
구비서류는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ㆍ주민등록증ㆍ사진 2장이며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기간및 장소는 북한의 호응으로 8ㆍ15 민족대교류가 실현될 경우 통일원장관이 별도 지정 공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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