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잘되라고 때렸는데… ”/혼내주다 치사… 아버지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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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석창목판사는 31일 공부하지 않고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 딸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한 최낙성씨(44ㆍ음료수대리점ㆍ서울 신사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판사는 『최씨가 초범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평소 공부하지않고 부모말을 잘 듣지않는 등 소행이 나쁜 딸을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매를 들어 일어난 일로 그 수단과 방법을 보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석판사는 또 『딸이 매로인해 숨지리라는 것을 최씨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고 외동 딸을 잘되라고 훈계하다 잃게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30일 오전1시쯤 딸 민선양(12ㆍS중1)에게 『왜 공부는 안하고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하느냐』면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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