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에 정책 최우선”/90년대 고유가시대 극복의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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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규제 제도화ㆍ부문간 유기성 확보/공급자가 주도해야 효율 극대화
우리의 석유 소비가 24%의 유례없는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가를 21달러로 올리는데 합의하면서 90년대 고유가시대의 막을 올렸다. 이번 OPEC결정은 30년 OPEC역사에 하나의 분기점을 찍은 것으로 이제 석유 소비국은 다시 한번 합리적 에너지 정책수립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그리고 지도력의 발휘를 필요로 한다. 자율적 에너지절약의 한계는 지난 5년간의 경험에서 특히 최근의 석유와 전력소비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90년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이 본 궤도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효율규제가 제도화 되어야하며,둘째 경제 각부문의 정책이 에너지효율 개선측면에서 유기성을 확보토록 해야하고,셋째 에너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절약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소비 매체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강제규정은 건축물 단열기준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에너지소비의 53%를 점하는 가전기기ㆍ주택ㆍ자동차ㆍ빌딩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은 기기 메이커와 시공자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셈이다. 산업부문도 한때는 정부에 의한 목표원단위 관리가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산업체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되었다.
소비자가 가전기기ㆍ자동차ㆍ주택 등의 내구제를 구입할때 에너지효율과 요소를 구매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소비자의 경우 에너지효율에 민감히 반응한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효율성 요소에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럴때 에너지소비 매체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소비자의 소비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소비 절약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된다.
선진 각국은 에너지소비 감소의 미시적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보호의 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위해 에너지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프레온 가스의 국제 규제와 유사하게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 에너지저효율 제품교역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시행될 것을 예상해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건 에너지 투입량은 최소가 되도록 효율규제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시스팀적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투자계획과 정책이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유기적 연대를 갖추어야 한다. 주거단지 조성,교통망 구축,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화 산업화투자가 혼잡과 공해와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생선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상호간의 보완과 조화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시간적 제약때문에 최종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 설계의 개발 단계에서라도 시스팀적 시각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에너지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자의 참여와 주도가 있어야 한다. 절약은 에너지 공급확대의 투자부담을 절감시키므로 에너지공급자에게도 이득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서 에너지절약의 기회나 우선 순위가 제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력처럼 독점공급체제를 갖춘 에너지부터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절약,즉 소비자의 전력절약투자를 공급자가 계획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이렇게해서 전력소비가 절감되고 그 결과 투자부담이 경감되면 이로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력공급자에게는 물론 전국민에게 파급되는 것이다.
90년대 고유가 시대와 세계경제 질서의 개편으로 인한 극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하는 길은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저유가 시대의 교훈을 바탕으로 삼아 이제 낭비적 에너지사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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