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 사업화때 소요자금 저리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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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8월10일부터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30일 상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에 기술개발사업화를 추가,올해안에 1백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조건은 연리9%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8년(3년거치),운전자금3년(1년거치)으로 업체당 총7억원이내에서 대출해 준다.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은 ▲각종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받아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 ▲산학공동연구로 개발완료된 품목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국내에서 개발한 품목등의 사업화에 지원되며 중소기업체로서 2년이상 매출실적이 있고 자산총액이 2억원이상이며 상시종업원 5인이상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8월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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