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조카 "돈 훔쳤다" 주먹으로 때려 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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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순천=위성운 기자】순천 경찰서는 27일 평소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채규학씨 (31·다방업·순천시 동외동 166)를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6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누나 채효순씨 (37)로부터 외조카인 이모군 (11·S국교 5년)이 손지갑에서 2만원을 홈쳤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군을 부엌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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