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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입법 보류/정신보건법 다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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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질환자 강제보호규정 완화/보사부/“예방ㆍ치료위해 만들어야”/법조계ㆍ재야단체 반발 거셀듯
정신질환자의 강제보호(긴급보호조치)조항의 부작용 논란속에 86년 입법이 보류됐던 정신보건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보사부는 25일 급증추세의 정신질환 예방과 효율적 치료ㆍ보호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정신질환자 강제수용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마련작업에 나섰다.
보사부는 이번 입법과정에선 정신질환자를 긴급보호할 경우 일정시간이내에 전문의사 2명의 진단을 통해 긴급보호의 필요성을 판정받도록 하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가족간의 분쟁 또는 이해 당사자의 위계 등으로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에 대비,전문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12일 열린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위원장 윤성태보사부차관)에서 정신보건법 제정방향을 논의하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정신요양원을 정신질환자의료보호시설로 인정하되 전달체계를 도입,전문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거쳐 정신요양원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을 9월 이전에 입법예고,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ㆍ재야단체 등에서는 보사부의 이같은 수정ㆍ보완방침 역시 부작용우려를 없앨 수 없다며 법제정 자체반대 또는 대폭수정ㆍ보완을 주장,시비가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86년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신경정신의학회 및 법조계ㆍ재야단체 등이 『인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결국 보류됐었다.
현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전국 90여만명중 10만5천여명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전문의료기관은 1만3천여 병상,정신요양원 수용인원은 1만7천여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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