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알선업 약관 일부/약관심사위,무효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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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기획원은 해외유학수속대행을 위해 일단 지불한 수속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호주유학협의회 등 8개 해외유학알선업체의 약관중 일부조항은 무효라고 의결,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5일 약관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청구한 호주유학협의회ㆍ시사유학개발원 등 8개 유학알선업체의 약관을 심의,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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